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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2)

전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black-white-all.blogspot.com/2021/08/1.html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두는 장치를 두었다.


1. 헌법

2.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3. 삼권분립


헌법을 만들어 국가 권력자의 힘의 한계를 정해놓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통치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힘없는 국민이나 

법에는 평등하게 적용받게 한다.


특히 자유에서 헌법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로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넣어 놓았다.


헌법에 어긋나게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로

국가 권력에 비판하는 내용을

언론으로써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탄압받지 않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로

권력에 반대하여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며

시위를 통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로

자신의 믿는 것에 대해 탄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종교는 철학을 의미하고 

개인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면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권력의 집중을 막기위해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감시하게 해 놓았다.

감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며, 부패한 권력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를 위해 사법권과 입법부의 독립은 중요하다.


만일 위의 3가지의 안전 장치를 없애려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빼앗기는 것이다.


국민은 항상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인도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권력의 힘은 너무 달콤해서

권력자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


만일 국가 권력자가 헌법을 어긴다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인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입법과 사법을 통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여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방해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