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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화요일

[부정선거]투표용지 고물상에서 발견

중앙선관위가 시흥 고물상에 부여 사전투표용지를
버렸는데,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312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 자료를 낼 것인가?
문제는 지금 선거 문제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어서
투표용지를 버리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사유가 된다.

부여 투표용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해명을 내 놓았는데 그 부분이
무언가 죄를 시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단 증거가 보존되어야 할 투표함의 봉인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법원의 요청 없이
봉인을 해제하였다.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한 설명은 유투브를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