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3일 토요일

경고합니다.전자분류기 찍지마세요(인천연수을)


https://www.youtube.com/watch?v=2t_-n9PSvLE

위의 영상 한번 보자

"분류기가서, 찍는거,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절대로 가서 찍지 마세요"

방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8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공직 선거법에는 참관인이 맘대로 찍게 되어 있는데....
왜 못 찍게 하지
선관위가 법을 모르나?
선관위가 국민을 협박하나?



개표관리원 말대로
기계오류가 찍힐까봐?
선관위가 분류기 영업사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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