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필리핀 갈 때 주의 사항[bnw]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새로운 나라와 경험에 대한 설레임이 있게된다.
특히 필리핀은 저렴한 가격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여행 입국시 주의 사항이 있다.

1. 입국시 소지 가능한 페소는 10,000페소
달러나 외국환은 $10,000불(1천만원)까지 반입이 가능하나
페소는 10,000페소(23만원)정도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페소를 소지했을 시는 나머지 금액은 압수된다.

2. 면세품에 대한 세금
필리핀은 10,000페소(23만원정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일부 허용하는 물품(담배2보루, 주류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에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사게 되는 모든 물건들이
필리핀 입국시 관세,부가세 등으로 인해 27%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잘 숨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행객이 들어오면 세관원이 가방하나 하나열어서 전부 뒤지기 때문에
안 들키기는 쉽지 않다. 
어떤 여성분이 면세점에서 산 루이비통 가방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마치 쓰던 물건처럼 해서 가지고 들어 왔지만
캐리어에서 면세점에서 준 포장지등이 나와서 50만원 상당에 세금을 내게된 
경우도 목격했으니 주의하자. 

관세를 안 내려면
보증금 제도(Cash Bond)를 이용한다.

보증금 제도란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납부할 제세(관세,부가세 등)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재반출시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용방법
[필리핀 입국시]
1.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5번 항목에 
 - 보석, 전자제품 및 기타수입물품을 휴대하였는지 여부 
  (Are you bringing in jewelry, electronic goods and other imported articles?)
YES를 표시하여 세관(Declaration Counter)에 제출

2.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재반출 확약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를 작성한 후, 
납부할 제세(관세, 부가세 등)의 1.5배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물품 휴대 후 입국
 - 보증금은 패소, 미국달러 로 가능
 - $1000 달러의 경우 $400정도

[필리핀 출국시]
1. 보안검색 전에 세관 물품확인 창구(BOC 카운터)를 찾아가서,
 세관직원의 확인 안내에 따라, 재반출 물품을 검사받는다.
2.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관 출납창구(Cashier 카운터)에서 납부한 보증금을 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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